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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기제사를 지내지 않을 경우
기사입력: 2008/09/24 [16: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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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집안의 연고로 기제사를 지내지 않은 경우 장자손(長子孫. 奉祀者)이 죽었을 때만 卒哭(졸곡)까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卒哭後(졸곡후) 吉祭까지는 單獻無祝(단헌무축)으로 지냅니다. 그 이유는 祠堂(사당)의 신주가 죽은 이를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神主를 고쳐 쓰는 吉祭전에는 축문을 읽을 수 가 없어서입니다. 또 봉사자 內外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生者와 死者사이에 생자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유교의 원리입니다. 유교의 떳떳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기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성묘할 때 酒果脯를 차리는 것이 자손의 도리입니다.
  주과포를 차려서 예를 갖출 때나 墓前에 분향시설이 있으면 분향 합니다.
  산신제가 먼저냐. 묘제가 먼저냐는 주장이 각각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산소가 계시니까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니 묘제가 먼저이고 산신제가 그 다음입니다.
  산신제는 분향을 하지 않습니다. 분향은 天上의 神靈을 모시는 것인데 토지의 神은 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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