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옥길의예절산책)
정해진 혼인날과 조상제사
기사입력: 2008/09/04 [12:24]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옥길 한국전례월 울산지원장
문: 우리 고향에는 자녀의 혼인 날 자를 정하면 그 혼인예식이 끝나기 전에는 조상의 기제사나 명절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내야 한다고 해서 혼란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 혼인예식의 절차에 보면 사주를 주고받을 때, 함을 주고받을 때, 혼인하는 날의 아침에 신랑 집이나 신부 집이 모두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고유사당(告于祠堂)’이라 합니다. 혼인을 하려면 총각이나 규수가 모두 사주(四柱). 택일(擇日). 함보내기. 혼인날 등 4회 걸쳐 명절제사 지내듯이 조상에게 고하는 것인데 혼인 날짜를 잡았다고 조상의 기제사나 명절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 정성 들여 조상을 받드는 기제사나 명절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