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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기일 제사의 참사(參祀) 범위는 ?
기사입력: 2007/05/16 [13:4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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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의 기일제사에 삼촌식구들과 같이 지냅니다. 다른 집에서는 남들도 참석하여 지낸다는 말도 하는데 맞습니까, 제사의 참석은 어디까지 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기일제사의 참사 범위는 직계 자손은 꼭 참사 해야 합니다. 농경사회 때 집성촌에서 함께 살 때는 대소가(大小家: 8촌이내)는 필히 참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넘어 오면서 제사 참사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도 초헌관(初獻官)인 장자손(長子孫)이 불참 할 때는 축문에 “孝子某(名) 出不將次子某(名) 敢昭告子(제사 지내는 아들이 집을 나가 참석하지 못하여 제사 지내는 일은 둘째아들 모모가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라고 하여 그 이유를 밝혀 제사를 지냈습니다. 망자(亡者)와 생전(生前)에의 인연에 따라 참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자가 은사(恩師)였던가 친한 벗이 였거나 은혜를 입은 분에게는 참사를 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수 많은 제자들 중에 완주(完州) 태생인 이함형(李咸亨)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함형은 부인과 금슬이 좋지 않아 혼인한지 십년이 넘도록 부인하고 동침을 한 일이 한번도 없었다. 퇴계는 그 사실을 알고 내심 걱정을 하였는데, 어느날 이함형이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듣고 퇴계가 편지 한통을 내 주는데 그 편지 피봉에는 로차물개간(路次勿開看):길에서 뜯어보지 말고 반드시 집에 가서 뜯어보라)라는 다섯자가 씌여 있었다.

 

<그대가 아내와 금슬이 좋지 않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개탄해 마지 않을 일이로다 “조강지처 불하당(糟糠之妻 不下堂)”이라는 옛글이 있는데 그대는 부부의 근본도리를 어기고서야 글을 배워 무엇하겠는가 - 중략 - 그대는 내 말을 깊이 명심하여 십년전부터 자네를 위해 공규(空閨)해온 부인 곁으로 돌아가 주기를 이 노부(老父)는 간곡히 바라는 바 일세> 편지를 읽고난 이함형은 내당으로 들어가 소반 위에 정한 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부인을 불러서 새로 행례를 치루듯이 서로 재배하고 나서 퇴계의 편지 이야기를 일러 주었다.

 

그리하여 그날 밤부터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다. 이함형의 가문이 그처럼 화목하게 된 것은 오로지 퇴계의 덕택이었으므로 후일 퇴계가 돌아가시자 이함형 내외와 그의 자손들은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퇴계의 삼년상을 꼬박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며 퇴계의 제사를 지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례원 울산광역시지원 (☎ 27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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