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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1. 양자간 아들은 생가의 제주(祭主) 될 수 없어
기사입력: 2006/04/20 [19: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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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 (사)한국전례원 명예교수

1. 양자간 아들은 생가의 제주(祭主) 될 수 없어
 
문) 저의 큰형님은 백부(伯父)에게로 양자 나갔습니다. 당연히 조부모와 백부모의 제사는 큰형님이 지냅니다만 저의 부모님 제사도 큰형님이 장자라면서 당신이 지냅니다. 예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비록 생가의 맏아들이라 하더라도 양자 나갔으면 생가의 맏이 노릇을 못합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 백부에게로 출계(出系)해서 조부모와 백부모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조부모의 장손(長孫)이고 백부모의 장자(長子)가 된 것입니다. 맏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면 생가의 뒤를 이을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생가의 제사는 둘째아들이 장자(長子)가 되어 부모의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2. 어리더라도 장자손(長子孫)의 이름으로 지내야
 
문) 저의 형님의 큰아들이 저의 부모님과 큰형님 내외분의 제사를 보시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조카의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의 큰형님의 둘째 아들인 작은 조카가 저의 부모님과 자기의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장자손이 어려서 작은 자손이 지낼 바에야 저의 부모님 제사는 작은아들인 제가 지내고 싶고, 작은 조카의 부담도 덜어 줄 겸 모셔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 효성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법에 어긋나는 효도는 오히려 불효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장자손이 지내는 법이고, 그것은 가통(家統)을 중시해서입니다. 죽은 조카의 아들이 어리더라도 당연히 그 이름으로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귀하의 둘째 조카가 자기의 어린조카인 장손의 이름으로 지낸다면 장성할 때까지 대행하는 것이니까 나쁠 것이 없고, 바람직합니다. 만일 작은 조카가 자기의 이름으로 지낸다면 귀하는 그것을 장자손의 이름으로 지내도록 바로 잡으시고, 둘째 조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면 제사비용을 보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가통(家統)을 무시하고 제사의 형편을 쫓아 왔다 갔다 하면 마침내 제사지낼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절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680-845 울산 남구 옥동 281-1 금오그린상가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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