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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의 차차차
동일증권이란
기사입력: 2007/03/05 [15:5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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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 현대해상 해강대표

보험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보험에 다소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이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동일 증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져 한다.

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뒤에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주는 보험 증서를 말 하는데 말 그대로 증서가 동일하다는 말이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별로 각각 보험증서가 나오는데  만약 한 개인이 자동차 소유를 2대 이상하고 있을 때 한 증권 내에 2대 이상을 묶을 수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제외하면 1톤 이하의 차량은 동일증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증권은 2대 이상의 차량보험의 끝나는 시점을 일치시켜야 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 동일인이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2007년 2월 20일 현재 등록대수가 16,003,071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니 한집에 차가 한대가 있을 때는 그냥 보험을 들면 되었는데 2대 3대 늘어나다 보니 한 사람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할 것인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등으로 분산 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것이 이득인지 문의하는 고객도 많아진게 현실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차치 하더라도 동일 증권으로 가입 했을 때와 그렇지 아니 했을 때와의 평소 산타페를 몰다 추가로 포터 한대를 더 구입 한 A씨의 사정을 비교를 하여 보자.

만약 A씨가  포터로 사고를 냈다고 가정하자. 대물 피해가 100만원, 상대 인사사고 8급인 경우

★개별증권인 경우
산타페 30%(대물 10%, 대인 20%), 포터35%(대물 10%, 대인 20%, 특별할증 5%)가 할증된다.

★동일 증권일 경우
산타페 15%(대물 10%/2=5%, 대인 20%/2=10%), 포터 20% (대물 10%/2=5%, 대인 20%/2=10%, 특별 할증 5%)가 할증된다.
 위에서 예로 보인바와 같이 동일 증권과  개별 증권의 경우 특별할증을 제외 하면 배 차이이다. 그러니 동일인이 차량 여러 대를 보험을 가입 할 경우 동일 증권으로 가입 한다면 보험 관리나 사고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제외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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