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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의료계 숙원 `소극적 안락사' 논쟁 재 점화
기사입력: 2008/07/14 [17: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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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     ©한중 기자

법원은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낸 `존엄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존엄사 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동안 법원이 보여온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치료 자체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결정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즉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있는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대법원은 2004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수련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98년 안락사 논란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과는 방향이 다르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의사협회가 2001년 11월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한의학회는 2002년에 만들었던 `임종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물론 이 같은 의학회의 지침은 `적극적 안락사' 논란만 빚다 결국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음을 엿볼 수 있다. 
2006년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불합리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향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많이 성숙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같은 판결이 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차후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존엄사를 추구할 수 있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좋은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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