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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법보다 예가 앞서는 사회
기사입력: 2015/03/13 [13: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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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길 예학자     ©UWNEWS
우리는 법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법(法)은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를 나아닌 타인이 다스린다.
 
그래서 법은 타율기능(他律機能)을 갖고 있다고 한다. 법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법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흠 없이 좋은 사람을 일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법치사회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법 이전에 법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무엇이 바로 예이다.
 
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법을 앞세우게 되면 죄(罪)와 벌(罰)이 두려워 법을 지키고 피하지만 예를 숭상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의 근본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예를 자율기능(自律機能)을 갖엇다고 한다. 인간은 타율(他律)을 싫어한다.

공자는 또 논어(論語)에서 道之以政(도지이정)하고 齊之以刑(제지이형)이면 民免而無恥민면이무치)하고, 道之以德(도이이덕)하고 齊之以禮(제지이예)면 有恥且格(유치차격)이니라.

법과 명령으로 국민이 나갈 바를 정하고 거기에 어긋남 것을 형벌로 다스려 가지런히 하면 백성이 두려워 해 죄와 벌은 면하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반면에 덕으로써 백성이 나갈 길을 제시하고, 禮로 부추겨 가지런히 하면 국민이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바르게 된다.

법을 더욱 엄하게 하고 刑(형)을 무겁게 하면 국민이 그 죄와 罰(벌)을 면하려고 급급해 마침내 부끄러움이 없어져 탈법과 몰염치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덕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禮(예)를 숭상하면 국민이 스스로 자기 허물의 부끄러움을 알아 바르게 됨을 마침내 좌와 벌이 불필요한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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