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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성의역사속에서)
1900년의 의약분업
기사입력: 2005/04/29 [12: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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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성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간에 의사와 약사, 행정당국인 보사부, 시민단체 등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어 실시된 것이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인 것이다.
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가 약사 역할도 겸하고 약사가 의사 역할을 겸하였던 어정정한 형태였던 것인데 이것을 국민건강이라는 명목과 의약품 오남용이란 명제 하에 확실히 갈라놓은 것이 의약분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의약분업이란 것을 서구나 일본으로부터 들었지 우리에게 의약분업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미국 등도 1900년대부터 서서히 정착된 제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서 의약분업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고종때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내부령 제 27호 (내부령은 지금의 내무부령이다) 제13조를 보면 의약분업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다.

“약제사가 환자의 성명 연령과 약명과 분량용법과 개방(開方)한 연월일과 의사의 성명을 자기(自記)조인(調印)한 후 약방(藥方)에 거(據)하야 조제하되 단(但) 방교중(方交中)에 의단(疑端)이 유(有)하면 기(其) 의사에 질문하야 증명서를 득(得)한 후 조제할 사(事)”
(고종실록 광무4년 1월 2일, 관보 광무4년 1월 17일)

이것은 전후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의약분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생활과는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분업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이 내 안의 보물은 놓아두고 남의 것이 더 좋아서 따라한 셈이었는데 이것이 알고보니 내안에 있던 규정인 것이었다.

(서우성치과 원장·조선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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