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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시교육청 5급이하 93명 인사 실시
2월1일자로 상위직급 결원, 만기, 본청 전입, 전보 등
기사입력: 2008/02/12 [11:2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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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옥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월1일자로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이번 인사와 별도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인사는 상위직급 결원, 만기 또는 승진에 따른 본청 전입 및 부서간 전보, 3월 개교예정학교 개설사무 취급자 발령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1월15일자 간부 공무원 인사에 따른 각 부서장의 보직 변경에 맞추어 실질적인 부서단위 책임행정 체제 구현을 위한 인력배치와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 준비에 인사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본청 전입 및 부서간 전보에 있어서는  부서장 희망자 우선 배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 발탁,  행정 역량 쇄신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간 순환 보직, 실무 경험과 능력 위주의 인선 등 부서장의 자율과 책임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며 인사원칙을 설명했다.

또 신설학교 배치에 있어서는 신설학교 개설사무 취급 유경험자, 중‧고등학교 근무 경험자, 주거지와의 근거리 배정 원칙, 신설 학교장이 추천하는 일꾼 배치 등 개교 준비 단계 뿐 아니라 개교 이후의 학교운영까지 염두에 두고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 인원은 총 93명으로 ▲승진 6명( 5급 4명, 8급 2명) ▲전보(지역교육청 제외) 일반직 53명(5급 26명, 6급 23명, 7급 3명, 8급 1명) ▲신설학교 개설사무취급 명령(지역교육청 제외) 일반직 6명(6급 3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3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명) ▲신규임용(지역교육청 제외)  25명(일반직 21명, 기능직 4명)이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와는 별도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신장과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5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능력위주의 승진인사를 위해 대학교(원) 등 진학자 학비 지원 및 초빙강사 활용 등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지원, 글로벌 시대에 따른 외국어(영어) 소통능력 구비자에 대한 승진의 경우 인센티브부여 방안 등 최소능력 요건의 구비를 위한 자격검증제 또는 소정의 교육이수제 도입을 포함한 승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여 본격적인 제도 도입시 현장 수용도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국외 단기 체험연수(국외선진교육현장연수)에 대한 자율과 참여의식을 한층 높임으로써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수 시기의 분기별 안배, 개인 또는 팀별 연수계획 자율신청 및 심사제 도입, 배낭여행, 문화체험, 기관 방문, 국제교류 등 연수방법의 다양화, 교육청 및 연수대상자 연수경비 1:1 대응 투자, 연수대상자 자격제한제 도입 및 직급별 인원수 안배 등 관행적인 절차에 의한 소모성 연수를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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