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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기획 : 성폭력피해구조지원
성폭력피해무료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2008/01/25 [11:0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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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성폭력피해무료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13세 미만 남아도 피해 지원한다  
 
▲ 성폭력추방캠페인 자료 사진    © 고은희 기자

올해부터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뿐 아니라 늘어만 가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13세 미만 남아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 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와 2008년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갔다. 확대 실시되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자가 고소인일 때도 지원

올해부터는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인인 경우에도 고소대리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소송을 지원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인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 하였으나, 성폭력 전문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검사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고소인의 경우에도 소송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구속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만 지원을 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률적 지원내용은 무료 민사ㆍ가사 소송대리, 형사무료 고소대리 및 변호, 수사기관 사건조사 시 동행 등이며, 화해ㆍ조정, 무료대서 및 법률구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 때 무료 고소 대리

지난해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은 3,969건이 접수되어 3,90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9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소장 또는 가정ㆍ성폭력 상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각 구조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 뒤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ㆍ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전담기관을 지정해 피해자들이 좀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예산 15억1천여만원 중 1억원을 성폭력전문기관에 배정해 성폭력 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움 받을 곳은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18ㆍ출장소 38/가정폭력ㆍ성폭력사건:민ㆍ가사, 형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부 및 지부 31/가정폭력사건:민ㆍ가사, 형사),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사건/형사)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조지원확대에 대한 반응

성폭력피해자구조 범위 확대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은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검사의 면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의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도 “제2, 제3의 성폭력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게 좋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이번의 방침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아동 성폭력, 특히 남아에 대한 피해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해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폭력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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