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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기획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음식물종량제 실시…쓰레기 발생량 줄일 계획
기사입력: 2008/01/18 [09: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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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음식물종량제 실시…쓰레기 발생량 줄일 계획
일반시민들 배출감량에 고심

▲  음식물 배출량을 확인하고 있다.   © 고은희 기자

울산시 각 구ㆍ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배출종량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가구별 1천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달리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종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남구와 동구, 울주군은 이미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북구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중구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음식물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제도이다. 북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종전의 월정액 제도는 한 달에 한 번을 버리는 사람이나 100번을 버리는 사람이나 같은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점이 있다”면서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한 사람에게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필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이 납부필증이 부착돼야 수거가 가능하다. 납부필증은 지정된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다. 납부필증은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장용으로 구분되며, 5리터(가정용), 20리터, 60리터, 120리터 등이 있고 가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 배출량에 따라 전체 수수료를 관리실에 부과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일


지난해 7월부터 전자계측으로 매달 음식물쓰레기량을 측정하고 있다. 남구와 동구, 울주군은 이미 1월1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북구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중구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종량제에 대한 시민 반응


북구 연암동 주민 노은주(38)주부는 “음식물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예전보다 훨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신경이 쓰인다”며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지역에 사는 문정순(42) 주부는 “내가 많이 배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준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배출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가족에게도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반구동 주민 김해자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먹을 만큼만 조리를 하고, 음식물 재료를 구입할 때도 며칠 분인가를 따져 버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ㆍ첫 번째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한다.
ㆍ두 번째 김치, 된장 등 소금성분은 물로 헹구어 배출한다.
ㆍ세 번째 흙이 묻은 음식물쓰레기는 흙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에는 채소류, 과일류 ,곡류, 어류, 어패류, 기타 등으로 나뉜다.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흙이나 노끈 등의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고추대,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마늘껍질 및 마늘대가 있다.


▲과일류 :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감, 망고등의 핵과류의 씨가 있다.


▲곡류 : 왕겨가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가 있다.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그리고 생선 큰 뼈와 유독성물질의 복어 내장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쓰레기이다.


▲기타 : 젓갈류, 김치(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각종 차류(녹차, 보리차)등의 티백, 한약찌꺼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은박지, 비닐, 금속류(칼, 수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은 일반쓰레기이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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