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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008 달라지는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은(2)
호적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기사입력: 2008/01/13 [23:2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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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호적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자료 사진.    © 고은희 기자

 
2008년 무자년에는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올해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부가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고,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제도 시행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강화된다. 이외 달라지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관계등록제도 등 시행


▲가족관계등록부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어머니 성과 본 가질 수도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도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도 시행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여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결혼중개업 신고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으로 유지되면 결혼중개업제가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는 신고제로, 국제결혼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또한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했다.


◈3일 출산휴가 배우자도


오는 6월 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 또한 오는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육아휴직 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돼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정성폭력 사범 위치 추적제도


오는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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