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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008년 달라지는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ㆍ한부모가족 지원 등 확대
기사입력: 2008/01/06 [23: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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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보육료지원ㆍ한부모가족 지원 등 확대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 체계 확고히

▲ 화봉어린이집 자료 사진.    © 고은희 기자

2008년 무자년 새해가 활짝 열림에 따라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보육료 지원이 확대돼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가족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가족지원 체계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2008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른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 및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보육료 지원 확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농ㆍ산ㆍ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농산어촌의 민간보육시설에 유아 1인당 4만5천원의 유아기본보조금이 처음 지원된다.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된다. 지원단가는 만0세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만1세 31만7천원에서 32만7천원, 만2세 26만2천원에서 27만원, 만3세 18만원에서 18만5천원, 만4세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늘어났다.


▲만5세아ㆍ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만5세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도 확대되어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조정되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보육료 지원도 확대되었다. 만0세 18만1천원에서 18만6천원으로, 만1세 15만9천원에서 16만3천원, 만2세 13만1천원에서 13만원5천원, 만3세 9만원에서 9만3천원, 만4세 8만1천원에서 8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 확대해 0세 29만2천원에서 34만원, 1세 13만4천원에서 16만4천원, 3세 8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되었다.


▲시간 연장 보육의 활성화


종전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이외에 직장보육시설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 지원하던 인건비도 1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된다. 소득계층에 따라 저렴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가형(저렴형), 나형(일반형), 다형(전액부담향)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가족친화 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경제난,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 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종전의 만 6세 미만(취학전)에서 만8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 연령도 만20세 미만에서 만 22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20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 38개소에서 실시하던 이 서비스는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며, 2,200여 가정이 혜택을 받던 것이 1만6천여 가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가족친화환경 조성으로 인해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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