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성/종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오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 자치행정과로
기사입력: 2007/07/19 [10:03]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모근 기자

울산시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신청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신청서, 관련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월실수액) 증명서,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자치행정과(☏229-2311)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민주화운동관련자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