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 북구는 보훈명예수당 중 국가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상에 따른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으며, 오는 25일 첫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주어지며,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15만원,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10만원, 전몰·순직유족,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 10만원이지급된다.
북구 관계자는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참전용사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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