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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 해소
시민신문고위원회,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20/02/19 [18: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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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관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하자(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제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 원, 2017년 15건 5900만 원, 2018년 32건 2억 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에 두고 있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시, 구·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하여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배상청구는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 내지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울산시와 타 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 남구청만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영조물 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남구청을 제외한 시청과 구·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를 통하여 도로 영조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한 배상과 시민 불편 개선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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