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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활용 직무연수
반성문 대신 회복적 성찰문 작성하기, 학교규칙 대신 존중의 약속 정하기
기사입력: 2019/08/22 [13: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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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8. 20.(화)~8.21.(수) 시교육청 집현실 등에서 초,중,고 교원 88명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15시간을 실시했다. 

 

 지난 8.2.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9.1.자로 시행되는 학교장의 학교폭력자체해결을 위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선택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및 비폭력대화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의 변화와 회복적 생활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3년째 매년 2회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기본 2반, 심화1반으로 운영하며 어떤 일이 발생하여 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회복적 질문을 만드는 연습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갈등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연습을 했다. 

 

 또한 학교규칙 대신에 학생, 교사, 학부모공동체의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수를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응보적 정의에 의한 생활지도도 필요하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통하여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는 관계형성을 통한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송모 교사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학기 초에 학생들과 존중의 약속을 정하고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서로의 이해를 통해 갈등이 전환 된다.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고부터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한건도 없다” 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여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전 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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