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오는 6월 18일부터 22까지 5일간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8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처리 후,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이어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97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현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문병원의원의‘ 울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외 8건, 화경복지위원회 신명숙의원의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안,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제안 등 20건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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