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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켜줍시다!!
남구 신정동 수암초등학교 학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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