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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법률상식 콕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기사입력: 2018/02/28 [15: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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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공장에는 A씨를 비롯해 A씨로부터 공장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전차인 B씨도 있는데요. 그러던 2016년 10월 어느날 울산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강수량(500년 빈도의 강수량)을 동반한 태풍이 왔고, 그 태풍은 A씨가 운영하던 공장을 비롯해 울산시 북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울산시 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정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 운영의 공장 앞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마당이 있는데요. 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B씨 소유의 차량이 당시 태풍에 의해 침수되었고, B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X로부터 전손처리 후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X보험사는 갑자기 A씨를 피고로 하여 X보험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돌려내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A) 위 사례에서 당시 X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름, 가을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하여 공장의 운영자로서 미리 공장의 부지 관리를 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A씨는 평소 마당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태풍이 왔을 때 마당이 곧바로 침수된 것이고, 이에 B씨의 차량이 침수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X보험사가 아니라 당연히 공장 운영자인 A씨가 져야 한다.」일리 있는 말처럼 보이시나요? 이것이 보험사의 구상금청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A씨는 억울한데요. A씨가 일부러 침수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 자연재해인데 말입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보통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차량을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상해 준 보험사가, 이후 침수 차량이 있었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 등의 관리상 부주의라는 책임을 물어 구상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물론 태풍의 규모가 약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만 침수된 경우라면, 분명 소유자의 관리상 소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지요. 그러나 위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동반한 태풍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평소 관리를 잘했다고 한들 침수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이를 딱하게 여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한 상황이네요. 이 경우는 명백한 자연재해로서, 위와 같은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소위 면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운영자 및 소유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이 인간보다 무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송을 보면 왠지 인간이 자연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괜한 기분 탓이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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