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생활/환경
북구, 지난해 3천46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접수
기사입력: 2018/01/17 [11:03]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수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울산 북구가 2017년 한해 동안 모두 3천 46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전년보다 21% 가량 늘어난 3천46건이었으며, 북구는 1천971건에 1억7천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년에는 2천503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했으며, 1천886건에 1억6천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 행위 차량 등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