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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스쿨존 등·하교시간대 불법주차 ‘꼼짝마’
계도요원 상시배치, 합동 단속, 캠페인 등 통해 원천봉쇄
기사입력: 2017/12/12 [10: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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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 기자
▲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쿨존 지역의 불법주차를 완전 봉쇄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조경진 기자]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쿨존 지역의 불법주차를 완전 봉쇄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남구는 연말을 기해 11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등교시간(07:30~09:00)과 하교시간(12:50~15:00)에 스쿨존 지역의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지속적인 상시 계도 및 릴레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남구 관내 스쿨존 지역은 초등학교 30개소, 어린이집 22개소 총 52개소이다. 이중에서 경찰청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5개 학교, 자체민원유발 5개 학교 등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노인계도요원을 상시 배치해 불법주차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11일부터 22일까지 특별관리 학교 5개교, 민원유발 5개교 10개 학교에 매일같이 등하교시간대 학교를 순회하며 릴레이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캠페인에는 경찰, 학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청과 함께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1회성 단속으로 그첬으나, 11일부터는 등·하교시간대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스쿨존 주변 등·하교시간에 집중단속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잘 보이지 않는 주차선 도색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전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 자생단체를 통해 불법주차 홍보영상을 상영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금액은 일반구역 4만원보다 2배로 많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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