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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7/09/14 [11: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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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  자료사진   © UWNEWS

 

초면 아닌 보복성 폭행… 초기 수사 미진 논란
부산 이어 강릉, 천안 등 10대 강력범죄 급증…‘소년법’ 개정되나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SNS를 뜨겁게 달군 피투성이 소녀의 사진 한 장.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형 사건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양(14)과 B양(13),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피해 여중생 C양(14)을 데려가 1시간 30분동안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현장에는 가해 학생 A·B양 외에도 여중생들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B양은 폭행 이후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9구급차 등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뒤늦게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 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B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을 보복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A·B양은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다. 보복폭행이 인정됨에 따라 A·B양에게는 특수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됐다. 보복폭행의 경우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보복폭행이 확인되자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미온적 조치가 폭행 수위를 키운 것으로 확인돼 공분이 일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불거져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7월17일 오전 1시쯤 성 모(17)양과 신 모(17)양 등 6명은 경포대 백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 모(17)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양의 친구와 후배인 이들은 ‘이 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백사장에서 시작된 폭행은 신 양의 자취방에서도 계속됐다. 신 양 등은 날이 밝자 이양을 강릉시 노암동의 원룸으로 끌고 가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이 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신양 등은 이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위 등 흉기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은 지인에게 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중계하기도 했다는 게 강릉경찰의 설명이다. 


충남 아산에서도 D양(14세)을 모텔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E양(15)과 F양(14) 등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에서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30분경 A양을 모텔에 감금한 채 1시간 2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쇠파이프를 이용해 D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10대들의 잔혹한 범행 소식에 그 분노는 ‘소년법’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담은 관련법 개정 변화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0일 ‘형사 미성년자’ 최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 범위를 현행 10~14세에서 10~12세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과 더불어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16세가 넘으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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