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한식, 외식등), 주유소, 미용실 등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장 59개사를 선정해 8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임금체불(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2017년 6,470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한노무사(안세노무사사무소)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상시 근로자 1명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및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발생하며,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을잘 모르는 이유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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