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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울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기사입력: 2017/01/16 [12: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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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강화를 당부했다.

    

시선관위는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울산광역시장, 시의원 및 각 정당 울산시당에는 방문하거나 공문전달을 통해 위법행위 사례 중심의 선거법을 안내했다.

    

또한 국회의원, 구·군청장, 구·군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구·군위원회를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단속 직원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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