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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복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6/11/18 [13:1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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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전세버스, 시내버스, 대형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에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정상 작동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행기록계상으로 나타난 운전자의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사항에 있어서는 위반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 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는 등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지난 7월 17일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한 대형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도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근처에서 울산지역 관광버스에 의한 10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장에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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