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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복
도심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정책
기사입력: 2016/09/29 [14:5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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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얼마 전(2016.8.31) 울산시청 시민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울산시 도심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도시부 사고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개선방안과 울산시 보행교통개선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이날 전문가토론자로 참여해서 제한속도 하향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80km이내이고, 지역마다 차량흐름을 고려해 시속 60km까지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도로 제한속도 지정기준은 편도1차로의 경우 시속 60km이내, 편도2차로는 80km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으로 최저 30km, 최고 90km이다.


하지만 OECD국가 대부분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우리나라보다 시속 10km이상 낮는데, 즉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국가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정도로서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20%이상 줄였다는 것이다. 결국 차량속도 감소로 횡단보도 차사고와, 주행 중 끼어들기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여건과 교통사고 유형, 교통량 등을 고려해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자가 시속 30km 이하 차량과 부딪쳤을 때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시속 45km부터는 40%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는데, 사실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신차충돌평가시험시 승용차가 시속 56km정면충돌시에 안전띠 미착용시에는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근 대구시도 생활도로 속도하향 사업으로 교통사고를 30%가량 감소시킨 사례도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달성을 위해서는 도심지내 속도하향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최근에 세종경찰서가 세종시 내 주요 도로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앞으로 도심 도로의 차량 속도를 편도 2차로 이상은 50km, 편도 1차로 미만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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