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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향 소장이 중등교사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울산여성신문 |
“성희롱은 ‘남녀가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며 엄연한 성적차별입니다. 성희롱 발생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시교육청은 29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중등교사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주향 소장을 초청, ▲직장 성희롱 실태 ▲성희롱 발생원인 ▲성희롱 종류 ▲성희롱대처방안 및 구제절차 ▲성폭력 유형 ▲성폭력예방과 대책 등을 강의했다.
특히 성 소장은 “성희롱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83%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상해나 성병 등 신체적 문제외에도 강간쇼크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증상이 따른다. 즉 분노, 불안, 우울 등과 남성 기피증세나 성관계의 어려움등을 호소해 신체적 심리적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성고충상담소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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