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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복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
기사입력: 2016/02/16 [14:5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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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 UWNEWS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자동차번호가 있다.

자동차 번호는 자동차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번호가 쓰인 번호판의 정식 이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고 그 색상은 용도별로 구분된다.

사업용은 노란 바탕에 검은색 문자이고, 비사업용 즉,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게 되어있다. 자가용 자동차 중에는 번호판 사양이 바뀌기 전에 쓰던 녹색 바탕의 번호판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나 2륜 자동차는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이다.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자가용과 마찬가지인데 3mm 폭의 적색 사선이 추가된다. 중장비와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을 달게 되어있다.

자동차 번호는 맨 앞의 두 자리 숫자와 붙여진 한글 문자, 뒤의 네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01~69는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01조’는 ‘서울 강남’ 등으로 지역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과시 및 지역주의를 배제하고자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번호 중 한글은 번호판의 색상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용도를 나타낸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표시하는 한글 문자는 총 32개로 가∼마(가, 나, 다, 라, 마), 거∼저, 고∼조, 구∼주 중 한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사업용 자동차는 좀 더 구분하여 버스와 택시는 ‘바, 사, 아, 자’를 쓰고(‘아빠 사자’로 기억하면 재미있겠다.) 택배 차량은 ‘배’ 자를 붙인다. 렌터카 등의 대여 차량은 ‘하, 허, 호’ 문자를 쓰고 군용차량의 경우는 '육, 해, 공, 국, 합'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자리 숫자에는 특별한 구분이 없다. 과거에는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때, 나쁜 번호가 부여되었을 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10개의 번호 중에서 고르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고유번호가 되어 차량관리 및 사고로 인한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간혹 과속 및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번호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고 바뀐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 번호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신하고 세련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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