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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인구정책
기사입력: 2006/04/25 [17: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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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편집국장

며칠 후 울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홍보추진을 위한 간담회’ 취지는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정부정책 수립에 수용성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요자인 일반 가임기여성과 직장여성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인구복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니 참으로 만감과 더불어 쓴웃음이 나옵니다그려.

미래란 무엇입니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며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단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경영일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야말로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6,70년대 한가정의 형제자매가 평균 5명이상일 때 프랑스나 유럽의 국가들이 애기를 낳으면 장려금을 준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달나라 간다는 말보다 더 믿기지 않았으니 당시 우리는 ‘아들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부르짖을 때 였으니까 당연했겠지요?

미래에 대비 못한 정책을 논하기엔 이미 늦어있고 향후 20년내에 인구는 4990만으로 감소될 것이며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으니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건강성증진을 위한 가족정책이 선행되어 결혼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결혼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결혼비용융자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보육지원을 통한 자녀양육지원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보완돼야 합니다.

여성계가 1990년대부터 요구해오던 공보육구축정책이 확립돼야만 할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의 국가지원예산 확대 및 보육료의 국가부담률을 높이고 보육사업의 세제혜택등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결혼기피와 출산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가정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결혼비용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등 국가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후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출산에 따른 아동수당과 자녀양육비지원,  
출산전후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양육기간동안의 재택근무나 직장복귀의 보장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병행돼야할 고령화 대책은 늦었지만 국가에서 적극 나서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지며 세부적으로 노인들의 소득, 일자리, 복지, 생활환경, 건강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관련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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