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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여성주간 전망대 - 독도
경상북도는 “대마도의 날”을 선포해서 대응해야
기사입력: 2006/04/07 [18:3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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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    독도전경과 동동에서 바라본 서도 어업인숙소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 통과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인양 해괴한 해프닝을 연출하던 일본이 드디어 일본정부 차원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독도문제 기술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그들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외교적 무례를 넘어 외교적 선전포고에 가까운 일본정부의 만행에 격분하면서 국민을 보위하고 국토를 보존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006년 3월 30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을 일본 교과서에 넣도록 한 조치와 관련하여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ㆍ일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우리 정부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에 대한 잘못된 기술은 자라나는 세대에 그릇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려관직과 만호(萬戶)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하사한 문헌이 명백한 대마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해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에 대국적 관점에서 한ㆍ일 관계를 생각해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날 낮 총리 관저에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검정은)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있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문제에 집착한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거짓 사실을 일본국민들에게 확고히 심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속한다. 옛날부터 울릉도를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요도(蓼島)등으로 불려왔는데 1881년 고종18년부터 독도라고 불렀다.

독도는 신생대 3기인 460만년 전에 화산폭발로 생긴 34개의 바위섬이다.
 
여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울릉도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울릉도에서 발굴한 “갈색무늬토기”의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면 대략 300년 전 경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신라와 인접했던 곳인 만큼 신라인들이 동해안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이라는 명칭으로 신라영토에 귀속됨으로서 역사에서 독도에 관한 기록이 등재되고 있다.
▲   독도

여기에는 소나무과와 노랑덩굴과, 장미과 등 목본식물 3종과 명아주과, 비듬과, 질경이과 등 초본식물 5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는 해풍이 심한 해양성 기후로 평균기온은 연중 영상이며 강수량도 연중 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다제비, 팽이갈매기, 황초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슴새 등이 서식하는 철새들의 낙원이다.
 
그 중에서도 바다제비, 슴새, 팽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 인근의 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프랭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고래, 연어, 송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러ㆍ일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시킨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절은 일본이 국운을 걸었다고 하는 동해해전(東海海戰)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때이므로 대 러시아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영토편입절차 자체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1906년 4월이었다.

조정에서는 즉시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시켜 이해 5월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하여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을 부인하였다.
 
▲  독도경비대
그러나 이미 그 당시는 일본에 의하여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 기껏 지령3호를 통하여 부인하는 정도의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17세기 말 조선조에 독도에서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하던 왜선단을 쫓아내고 조선의 영토침입사실을 시인 받은 적이 있으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절부터 자신들이 독도를 관리해 왔으니 영토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 억지 기록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으로나 우리가 실효(實效)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차제에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침략근성에 결연한 자세로 맞서 그 야욕을 조기에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30일 성명을 발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또 한 번의 침략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미지근한 조치로는 저들의 해묵은 침략근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 차제에 일본영토보다도 대마도와 근접거리에 있는 경상북도는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여  옛날 엄연히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문헌까지 있는 대마도를 다시 찾아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하여야하지 않을까 싶다.
 
고려 중엽부터 대마도는 고려에 종속되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대마도 구당관(對馬島 勾當官)이라는 고려관직과 만호(萬戶)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하사한 문헌이 명백한 대마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할진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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