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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나라당 “주부 가사노동 소득공제 추진”
이계경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05/05/21 [10:5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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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라며 “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공제에서도 전업 주부 등의 가사노동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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