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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6.4지방 선거로 되돌아본 여성 정치, 여성의 인권신장 이뤄졌나?
기사입력: 2014/05/28 [13: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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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에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6일 마감됐다. 울산지역 출마자는 총 179명으로 광역시장선거에 4명, 교육감 선거의 4명이 등록했으며 평균 2.27:1의 경쟁률의 보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명부와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통계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61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이었다. 울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모두 남성이다. 뿐만 아니라 시·도의회의원 선거와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도 각각 47명 중 6명(12.7%), 81명 중 12명(14.8%)만이 여성 후보였다.
 
18일 오전 11시 50분 시의회 기자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북구에서 8명의 후보를 냈지만 이 중 여자는 단 한명도 없다.” 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2010년 신설된 여성의무공천 조항인 공직선거법 47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후보 중 1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52조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출정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후보 모두 등록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탈법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새누리당 소속 등록 후보들이 등록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여성후보를 ‘추천’했지만 그 후보들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5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당초 새누리당은 여성공천제를 지킨다며 북구의원에 여성을 공천했다. 하지만 당선 확률이 낮은 나 번을 부여해 그 여성 후보는 7일 이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2011년 7월 14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성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이 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자를 등록무효사유로 보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공천을 했다하더라도 고의로 후보 확정을 피해가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여성 후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229명 중 162명 절반이 넘는 수다. 울산의 경우에도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9명 중 무려 8명이 여성이며, 기초의원 비례대표 또한 단 한명을 빼놓고는 모두 여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대구·대전·울산·경남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기초의원비례대표도 충남의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이렇게 공천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무공천이 오히려 여성인권신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성 의무 공천을 공직 선거법에 제정할 정도로 법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선거법으로 인해 여성은 비례대표에서 지나치게 유리해졌고, 자력으로 선거에 참여할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기본적으로 다수대표제(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이 당선되는 투표제도)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완해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을 뽑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계속해서 이 같이 국민의 투표로 뽑는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이 낮고 정당 의석수로 뽑히는 비례대표에서만 여성 의원들이 뽑힌다면,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인권 신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올바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는 원래의 취지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되고 여성의무공천도 현실에 맞는 진정한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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