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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4/04/05 [12: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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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최근 미세 먼지 때문에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미세먼지 저감 특별관리대책과 병행해 지난달 17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북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며, 이번 점검은 위반사항 적발과 처벌이 아닌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한다. 즉,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북구 점검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64개소로 가장 많고 비금속광물 채취가공업이 11개소, 시멘트‧석회 제조가공업이 4개소, 운송장비제조업 1개소 등이다. 건설업엔 특별관리공사장 25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장 점검 시 주요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와 실제 시설과 일치 여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공사장 내 토사방치와 수시로 흙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또, 세륜.세차시설과 측면살수시설 설치, 적재함 덮개 및 적재높이가 적정한지 등에 관해 중점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이후 올해 11월로 예정된 2차 특별점검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규정을 어긴 적발업체에 대해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100~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점검결과를 보면 단속건수가 총 17건으로, 9건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 6곳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2곳은 고발조치 된 바 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미세먼지에 대해 바로 알고 특별히 주의할 것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등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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