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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개추위, 2008년도 부터 로스쿨 도입
개혁이 아닌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일 뿐
기사입력: 2005/05/20 [09:3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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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희 기자
사법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이번에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8년도 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을 뽑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유지하다가 2013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입학정원 등을 둘러싸고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비슷하게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개혁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현재 예상되는 로스쿨의 숫자는 대략 10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택된 10개 대학을 제외한 기존의 각 대학별 법과대학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비정한 현실에 처해지게 됨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가가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각 대학교의 '법과대학'을 해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 로스쿨의 도입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지금과는 달리 하나로만 제한하여 사실상 기회의 확대가 아닌 기회의 축소로서 심하게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고졸, 대졸, 또는 검정고시 출신 상관없이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개추위 안에 의하면 오로지 대학을 나온 학점 우수자들 중에서 적성검사가 포함된 로스쿨 입학 전형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영관급이나 장성급 군인이 되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갑종이나 삼사나 육사 출신 모두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도 마찬가지 여야 한다.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고시를 유지하여 이를 통한 법조인도 있어야 하고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도 함께 있어야 하며 그만큼 숫자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경쟁하여야 하며 그결과로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쟁이 없다면 로스쿨은 일종의 귀족 학교 내지는 특권층 양성 기관이 될 것이 뻔하고 로스쿨 입학 열기는 기존의 사법고시 열풍 보다 절대로 적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충족시킬 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작은 다양성 마저도 없애버리고 획일화 시키는 것이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의 임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사개추위 안은 2008년도 부터 5년간 기존의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한을 5년으로 정해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보다는 계속 병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폐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동감할 때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근저에는 '로스쿨 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검증 안된 추측과 '사법고시에 인생을 거는 사시 낭인들을 줄여 보겠다'는 지극히 권위적인 필요에서 출발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양질의 법조인을 원한다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여야 하고 '사시 낭인'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 횟수를 제한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아예 기존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은 좀 과하게 표현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로스쿨이 아닌 기존의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조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판,검사 및 변호사들이 많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가 왜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단순히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안'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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