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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
총 75개소 대상, 2개반 4명으로 구성
기사입력: 2014/03/28 [14:0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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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사항인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 관내 목욕업소 총75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별로 채수 일정을 영업주에게 통보하여 채수 및 봉인·봉함을 실시하며 검사에 필요한 채수병(욕조수1ℓ×2개, 지하수 사용일 경우 원수·욕조수1ℓ×4개)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욕수 수질검사에 차질 없도록 안내하였다.


검수방법은 영업주나 책임자 입회하에 원수·욕조수를 채수하여 6시간 이내 영업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는 1차 개선명령, 2차 부적합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남구청 관계자는 수질검사와 병행 및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욕수 관리와 청결한 영업장 환경조성으로 목욕업소의 서비스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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