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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선거법 위반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갑용 동구청장, 비서실장, 이모 국장, 한모 과장 관련
기사입력: 2005/05/17 [11: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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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반
 
16일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갑용 동구청장이 부하 직원을 동원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밝혀내 재판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갑용 동구청장, 유모(42)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된 이모(53) 경제사회 국장, 한모(46) 사회복지과장 등 간부 직원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연만 관내 경로당 50곳을 방문, 과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구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1월 중순 비서실장 및 해당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라’며 증거 은폐를 지시한 혐의이다.
 
대책 회의 이후 유 실장 등은 기존 서류를 파기하는 대신 실무자가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과일을 돌렸고 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과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로당 점검 방문 계획서’와 ‘구청장 경로당 순회 방문 계획서’를 각 작성한 혐의이며 이 구청장은 이를 결제했다.
 
또 총무과는 당초의 경리 서류를 파기하고 실무자 방문 때 과일 값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경로당 노인들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 구청장의 경로당 방문 시 과일 제공은 직무와 수반된 의례적, 부수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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