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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간시설 영아 보육료 국·공립수준 인하
여성가족부, 차등보육료 지원도 늘려 월 최대 35만원까지
기사입력: 2006/02/09 [18:2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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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 6001억 원에서 7910억 원으로 늘리고, 민간시설의 영아보육료와 저소득층의 차등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는 만1세 미만아가 38만8000원에서 35만 원으로, 만1세아가 35만 원에서 30만8000원으로, 만2세아는 28만8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의 '차등보육료' 는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해 월 35만원에서 6만3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법정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4인가구 기준 월 140만 원 소득의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올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318만 원)로 확대되고,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월 15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둘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월 353만 원)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20%에서 3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1세 미만의 경우 종전 6만 원에서 10만5000원(75%)으로 늘어난다.

장애아의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료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보육재정팀 02-210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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