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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울산시,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대책반’ 구성 운영
기사입력: 2006/02/08 [18:0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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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중구 우정지구 일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력 실시된다.
 
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기획관리실장실에서 혁신도시 입지 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시 관계 공무원,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중구청 기획감사실장,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입지 및 인근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회의’를 갖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과 보상금을 노린 각종 지장물 설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토지거래 동향 파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비롯, 기획부동산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탈법적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혁신도시 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대책반’은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로 동향조사반, 지도단속반, 투기단속반, 투기조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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