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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여성단체 기자회견
기사입력: 2006/02/06 [18:4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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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기자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 35개 여성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1. 참가자 소개 및 경과보고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2. 발언 1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발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3. 발언 2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활동 계획 발표’ 김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4. 성명서 낭독 차경애 (대한YWCA연합회 시민사회개발위원장),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5. 질의 및 응답
 
[발언 1]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 신고센터 설립 배경 및 의미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연구용 난자채취와 관련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채취를 받은 79명의 여성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성의 경우 1차 채취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입원까지 했음에도 뒤에 2차 채취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한양대 병원에서는 환자의 난소를 적출해 연구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경험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피해 양상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연구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누구도 피해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고통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여성단체들은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난자채취 시술이 여성들에게 어떤 경험인지,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로 고통 받았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은 사례에 대해서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는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불임시술용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상황들을 수집하여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신고센터 운영계획
○ 기간 : 2월 6일(월) ~ 2월 28일(화)
○ 접수 방법 :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 : 한국여성민우회, 02-736-8020 (2월 6일 개설예정)
○ 온라인 신고센터 : www.womenlink.or.kr/nanja.php (2월 7일 개설예정)
 
□ 대상
○ 연구용 난자 혹은 불임시술용으로 난자를 제공한 후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 (금전보상 여부와 무관)
○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후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
○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제공된 난소 적출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
□ 접수 내용
 
○ 난자채취 시기 (연도, 날짜)
○ 난자제공 목적 (연구용, 불임시술용)
○ 난자채취 의료기관
○ 후유증 증상 : 후유증의 종류, 입원치료 유무
○ 난자제공 동기 및 과정 (의사의 권유, 경제적 이유, 순수기증 등)
○ 금전 보상 여부와 금액
○ 동의 절차
- 서면동의서 작성 후유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공 여부
- 서면동의서 작성 여부
- 서면동의서에 후유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 여부
- 사용 목적(연구용 혹은 불임시술용)에 대한 동의 여부

[발언 2]
난자채취 피해 사례 관련 소송의 방향과 의미
□ 소송의 배경 및 의미
35개의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난자 채취 과정에서 입은 개인의 피해 사례 접수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 자기결정권 관련 조항 등 관련법 위반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구체적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기타 법령과, 처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가능성, 책임의 소재 - 소송의 상대방(피고), 손해의 내역, 배상 청구액의 범위 등 소제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각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법 행위가 행해졌는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과학적 발견과 국가 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권 -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가 경시되어 온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숨겨져 온 사실을 드러내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 소송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6년 1월 31일 : 난자채취 피해자 1차 면담 및 개략적인 법률 검토
○ 2006년 2월 3일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 회의 (공동 변호인단 구성 논의)
○ 2006년 2월 6일 (오늘) : 난자채취 피해 사례 접수 창구 개설 기자회견
○ 2006년 2월 말까지 : 피해자 신고센터 가동
○ 2006년 3월 말까지 : 법률 검토, 3월 중 소 제기
이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 소송 대상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성명서]
정부는 난자채취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하라!!
지난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총 2221개의 난자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제공되었고, 그 중 절반이 유상거래였으며 일부는 난자매매알선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었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한 여성이 여럿이고, 그중 한 여성에게서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하였는가 하면, 1차 채취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입원한 여성에게 뒤에 2차 채취를 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게 한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간 국가성장산업으로 추앙받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얼마나 철저히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채 무자비한 실험을 자행하며 독주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난자제공자의 20%가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중 2명은 입원까지 하는 등 여성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서도 난자채취 과정의 문제는 수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수년간 난자매매, 잔여난자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임시술기관의 문제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그 결과 법의 지체로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생명윤리기본법 발효 이후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의 한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된 조사결과를 대독하며 연구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조사감독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이렇듯 난자제공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피해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난자채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여성들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고통 받았는지 생생한 증언을 모아낼 것이며 그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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