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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온풍기 전기료 수십만원 피해 주의
기사입력: 2006/02/06 [14: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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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기자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박규훈)는 최근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업체의 광고와 달리 수십만원의 전기료가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TV나 신문광고 등을 보면 “하루 8시간 사용시 1일 전기료 400원” 또는 “한달 전기료 3만원대(누진제 미적용시)”라고 하는데, 광고만 믿고 사용했다가 수 십 만원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례 1> H씨는 신문광고에서 “하루 8시간 사용시 한 달 전기료가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기 온풍기를 구입하여 가게에서 하루 16시간 정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50만원 청구되었다.
 
<사례 2> K씨는 대형 할인점에서 온풍기를 구입해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했더니 다음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청구되어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반품을 거절당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온열기의 소비전력은 1.2~2kWh 정도인데, 소비전력 1.2kWh인 제품을 광고처럼 하루 8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한달 전기 사용량은 288kWh(1.2kWh×8시간×30일)로 해당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 월 37,660원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100kWh 단위로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요금체계라서 일반 가정에서 온풍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3~4만원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비싼 전기료가 청구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체 광고에서는 “누진제 미적용시”라는 표시만 해 둔 채 실제 전기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2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200kWh 사용)에서 온풍기를 매일 8시간 정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1만원 정도 청구되고, 평소 전기요금을 5만원 정도 납부하던 가정(330kWh 사용)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무려 20만원이 넘게 청구된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박규훈)는 최근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업체의 광고와 달리 수십만원의 전기료가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TV나 신문광고 등을 보면 “하루 8시간 사용시 1일 전기료 400원” 또는 “한달 전기료 3만원대(누진제 미적용시)”라고 하는데, 광고만 믿고 사용했다가 수 십 만원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례 1> H씨는 신문광고에서 “하루 8시간 사용시 한 달 전기료가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기 온풍기를 구입하여 가게에서 하루 16시간 정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50만원 청구되었다.
 
<사례 2> K씨는 대형 할인점에서 온풍기를 구입해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했더니 다음달 전기요금이 70만원이 청구되어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반품을 거절당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온열기의 소비전력은 1.2~2kWh 정도인데, 소비전력 1.2kWh인 제품을 광고처럼 하루 8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한달 전기 사용량은 288kWh(1.2kWh×8시간×30일)로 해당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 월 37,660원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100kWh 단위로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요금체계라서 일반 가정에서 온풍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3~4만원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비싼 전기료가 청구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체 광고에서는 “누진제 미적용시”라는 표시만 해 둔 채 실제 전기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2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200kWh 사용)에서 온풍기를 매일 8시간 정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1만원 정도 청구되고, 평소 전기요금을 5만원 정도 납부하던 가정(330kWh 사용)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무려 20만원이 넘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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