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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황교수팀 난자취득에 문제점 많았다
제공자 66명에게 금전 지급…강압성도 발견
기사입력: 2006/02/05 [18:2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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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위)는 황 교수팀이 난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상 거래 의혹, 강압성 등 윤리적 문제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출처 문제를 조사 중인 생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보고서를 심의했다.
 
황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4곳에서 총 119명의 여성이 138회에 걸쳐 2221개의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팀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제공자들은 일정금액 보상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보상공여자', 금전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난자를 제공한 '순수기증자',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속한 '여성 연구원', 체외수정의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를 일부 제공한 '불임부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15명의 여성이 연구용 목적으로만 2회 이상 난자를 채취·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자 유상 거래 의혹과 관련,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 절반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위는 "안규리 교수 및 노성일 이사장 등의 진술에 근거해 판단하면 적어도 금전을 지급받고 난자를 제공한 모든 여성이 금전 획득 목적이 아닌 연구를 위한 숭고한 마음으로 난자를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자 제공자의 소개 경로, 금전 전달방법, 난자 제공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즈메디 병원에서 채취한 난자에 대해 지급한 일정금액은 대가성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팀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연구원 2명이 각각 한 차례씩 황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위는 이와 관련, "황 교수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구원들에게 오히려 '난자 기증 동의 의향서'를 배포해 자신의 입회 하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헬싱키 선언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으며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위직 여성연구원들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생명위는 또 "황 교수가 여러 조사들을 통해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사실에 대해 부인과 은폐로 일관한 것은, 황 교수가 적어도 네이처 지의 최초 문제제기 시점인 2004년 5월부터는 연구원 난자제공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황 교수는 연구원 난자 제공 사실과 관련해 계속 허위 진술을 해왔는데 이는 연구 및 연구자의 진실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위는 보건복지부 실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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