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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돈 없어도 대학 들어 가야죠
정부보증 장기학자금 대출제도로 개편
기사입력: 2005/05/16 [09: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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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기 기자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보증인 없이 정부보증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자금 뿐 아니라 생활비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재학기간 중 대출 한도가 총 4000만원으로 두배 늘어나 보다 안정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신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동일규모의 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해 13일 대학 장학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은 연리 8.25% 가운데 4.2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연리 1%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물어야 하는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리거나 휴학을 해야 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의 경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중 실제 대출은 13만명에 그쳐 16만명 대출계획에도 못미친 반면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도에는 912억, 2005년도에는 106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해 공적 보증을 할 경우 대출금리는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1.75% 가량 내려간 6.5% 수준이 된다.
이자차액 보전이 없어지면서 학생 개인의 이자 부담은 현행 제도상 4%에서 2.5%~1.5% 더 늘어나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점을 상쇄할 정도로 많은 장점이 새 제도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정부보증이므로 따로 학부모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 가능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돼 학생개인별 한도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기간을 7년거치 7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해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동일 금액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대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조원을 20년간(10년거치 10년상환) 대출할 경우 기존 이자차액보전방식은 최대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새로운 정부보증방식은 1000억원 내외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

보증기금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해지므로 기금이 1000억원 확보될 경우 1인당 4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최대 50만명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년간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대출받은 학생 수가 약 30만명임을 고려할 때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2%) 대출제도는 그대로 존속키로 했다. 단, 철저한 가계수지 심사를 통해 가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기타 타기관 대출액만큼을 지원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이같은 효과를 감안할 때 전체 대학생의 금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많음을 고려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중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6월까지는 전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정 신청을 접수하고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증수요, 재정부담 예측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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