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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13/07/22 [10:5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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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중구보건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7월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기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에 속하는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장애인 산모(3급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참해 중구보건소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단태아 기준으로 56만6,000원에서 61만3,000원이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액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된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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