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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여성 진단 Q & A
기사입력: 2000/12/12 [19: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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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가정구성원
①배우자(사실혼의 처도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이혼한 처도 포 함)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  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가정폭력범죄
폭행, 협박, 상해, 체포, 감금, 영아유기, 학대, 공갈죄등이 포함되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포함이 안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신고의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에 관한 특례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나)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
(6)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2개월, 2개월 연장 가능)
(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개월, 2개월 연장가능)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1개월, 1개월 연장가능)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1개월 연장가능)


(7) 배상명령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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