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
특별기고---박일송
기사입력: 2005/12/12 [17:14]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박일송 춘해대학교수 본지논설위

2. 한국 국립대학의 법인화 개요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 관계법령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문제로 내부개혁 추진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회계체계에서 현재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특성화 등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위한 자율적 편성, 이월, 전용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
 
또, 회계체계가 다원화되어 동일 지출경비 항목의 중복지원, 동일 수입원천의 임의적 별도처리, 입학전형료의 편법적 처리, 연구비 비리 등 많은 비효율과 불법과 탈법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법안의 중요 골자를 살펴본다.


첫째, 기존의 국립대학은 사소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지시와 업무지침에 따르므로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체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재정위원회와 교육ㆍ연구위원회를 두며 집행기구로 총장을 두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사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재정위원회 대표와 교육연구위원회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회 정수의 반수를 학외 인사로 한다.
 
예산과 결산, 차입금 등 재정관련 사항과 총장 및 교직원 임면 및 정관, 합병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수, 직원, 동창회 대표, 학생 대표, 당해 지역자치단체 대표, 지역사회 인사 및 대학재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ㆍ연구위원회는 교육, 연구,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수대표 15인으로 구성한다.
 
둘째, 대학의 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임면하도록 한다.
 
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임용 등에 대해서는 사립과 동일한 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현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 된 체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를 학연도와 일치시켜 3월-익년 2월로 하고, 대학의 자산 및 세입은 국가의 출자, 수업료, 국가보조금, 수익사업, 연구용역비 등의 세입 등으로 운영하며, 법인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차입, 장기채발행, 예산의 이월, 전용, 추경편성 등도 가능케 하므로 명실 공히 자주권과 자결권을 갖는다.
 
넷째, 대학의 중장기 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헌장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자체평가와 이행 노력에 대한 교육부감사를 받도록 하므로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토록 하였다.
 
정부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대학의 중장기 계획 등의 이행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