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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주간여성전망대 - 수능부정
기사입력: 2005/12/10 [12:4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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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졸속 처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울리기도
휴대전화 소지만으로 다음 해 응시제한은 너무 가혹해


휴대전화의 부정행위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게 상식


해마다 대입 수능고사가 치러지면 부정시비가 일고 있다.
 
고 3생을 둔 수많은 학부모들이 일 년 내내 죄인처럼 숨죽이며 아들,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 온 정성들을 생각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이 있어 자기 자녀가 떨어졌다면 누구라도 분통이 터질 일일 것이다.
 
연도별로 수능부정의 수를 보면 2002년에는 15명, 2003년에는26명, 2004년에는 102명에 이르더니 2005년에는 급기야 그 수가 329명으로 불어났다.
 
이중에 412명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54명은 휴대전화 미제출, 6명은 대리시험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2002년 이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만년 했으리라는 추측이고 보면 이들로 인해서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도 부정행위자 329명은 전원 시험을 무효화 시켰으나 2002년~2004년도의 부정행위자들은 대학 재학생들로 2004년도 102명 중 대학 진학자는 89명인데 이들 중 77명은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된 학칙에 따라 소속대학으로부터 뒤늦게 입학이 취소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올 해 입시부정으로 시험이 무효화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지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무효는 물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도 박탈한 처사는 너무 가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낼 기세다.
 
이들 학부모들의 주장은 수능부정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시험 무효조치 등을 내릴 때에는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야 마땅한데 너무 획일화시켜 처벌한다는 것이다.
 
수능시험 직전인 11월22일 개정.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34조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 다음 년도 1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은 휴대전화 소지자는 시험을 무효화 하는 등 부정행위 처벌수위를 “해당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등 3단계로 훨씬 강화된 내용들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휴대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임을 언론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었고 시험 당일에도 수없이 공지했었다며 “지난 4~5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막상 규정대로 집행 단속을 하지 않고 관용, 무감각, 안이한 태도가 화근이 되어 결국 작년과 같은 대규모 부정사태가 터진 것” 이라며 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들 중에는 누가 들어도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는 케이스도 있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23일 광주 모 수능시험장에서 1교시 언어능력 시험을 치르던 모 고등학교 A군의 겉옷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당사자인 A군이 깜짝 놀랐고 휴대전화 벨 소리를 들은 시험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위와 발신자를 확인한 결과 이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휴대폰은 A군의 아버지 폰이었고 A군이 아침에 나오면서 형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형의 겉옷 주머니에 아버지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고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안 A군의 아버지가 집안 어디에 휴대폰이 있을 것으로 알고 무작정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의 시험장에서 그 휴대폰 벨이 울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     © 울산여성신문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한 시험관은 즉각 A군을 퇴실 시키지 않고 전교시 모두 시험을 치르게 해 주고는 교육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교육부는 시험시간 휴대전화 금지 규정에 따라 A군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시험을 무효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MP3플레이어를 가졌던 학생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된 가운데 부산 모 고교의 수능시험장에서는 MP3플레이어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험을 치른 사례가 밝혀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교육부의 매끄럽지 못한 수능시험 관리가 말썽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올 해부터 강화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헌법소원과 입법청원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법조인은 “휴대전화 소지라고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게 상식일 것 같다.”며 단순히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수능이전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된 법안임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세간의 여론을 의식했음인지 정치권에서도 단순히 휴대폰이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의 시험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구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에서는 고등교육법의 재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수능시험이란 한 학생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대사인대도 불구하고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고등교육법이 날치기 처리하듯 일정에 쫓겨 초고속으로 처리한 입법부가 다른 법률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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