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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기획특집 Ⅱ...형식은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양성평등법
기사입력: 2005/12/10 [12: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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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아시아 태평양국가 중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위권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통적인 노력을 유도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6월달 세계경제포럼에서는 OECD 30개국과 28개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지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58개국 중에서 54위를 기록, 이집트와 터키 등 여성의 인권지수가 최하위인 이슬람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게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꼴찌라는 보고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평가의 기준은 경제활동 참여도, 경제활동 기회, 정치적 권리, 교육적 성취, 보건과 복지 등 5개 항목을 분석한 것으로 각 각 34위, 55위, 56위, 48위, 27위로 평가되어 7점 만점에 3.18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유엔여성개발계획(UNPD)이 보고한 자료에서도 한국여성의 권한척도는 78개국 중 68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여성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등에 여성 참여도와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한국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회적 권리와 참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의 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1977년 이후 반여성적인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 그동안 여성운동의 소중한 성과로 여성관련법들이 많이 제정되었지만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성의 권한과 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너무 많다.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알맹이가 제대로 없는 것이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평등한 관점과 여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편의주의와 의도적 왜곡으로 기형적인 법이 된 것이다. 제정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관련법>


-1977년 가족법 개정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4년 호주제 폐지
-2005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상이 대표적인 여성관련법들인데 이외에도 현재 논의 중인‘부부재산 공동명의제’나
‘간통제 폐지논란’등도 다루어봐야 할 사안이다.


타지역의 사례분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남녀 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남성들이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과 직장분위기가 삭막해졌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보였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는 57.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율로만 본다면, 중앙에 비해서 낮은 성희롱예방교육 비율이지만 담당자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시·군이 읍·면·동보다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의식과 비디오상영방법(47.1%)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성교육을 하는 것보다 월례회나 자투리 시간(40.7%)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희롱 개념(91.3%), 행동요령(89.1%),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 및 사례(87.8%), 성희롱관련법령(77.9%), 성희롱 피해처리 및 구제 절차(79.9%) 정도로 교육의 효과는 나타났다.
 
성희롱예방교육 후 교육대상자들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문제의식(79.9%)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61.7%)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77.1%) 관리직을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게(48.9%) 되었으며, 회식문화 및 직장 환경과 가해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보였다(33.1%).
 
이와 같은 자료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임경희 연구원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성희롱 유형중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은 현실에서 ‘직장언어 사용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권력의 문제이며 따라서 하위직과 여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발생장소로도 ‘회식장소’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남을 고려 할 때, 직장 내의 성희롱예방 교육프로그램은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예방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단순히 ‘성희롱과 관련된 정보와 대응방법만’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 월 1회 특정한 날을 ‘양성평등의 날’ 지정, 구체적인 역할 모델을 주어서 남녀가 바뀐 입장에서 연극, 일상생활체험(양성평등학습장입소제도), 양성평등 학습장 일정기간 입소 후 지속적인 교육(level-up 보충교육), 지역에 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직장문화개선 및 지역에 적절한 인프라를 확충해야하고 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단위의 공무원들과 지역의 학교 보건, 양호 교사를 강사로 활용 하고 차별화된 지역 차원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지침강의 내용 및 자료,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시간’ 확보와 관장 부서의 인파워, 성별 직급별 지역 대상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운영, 대상별 홍보와 이해를 증진, 성희롱예방을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해 고충처리 절차 개발 유지 하는 등 성희롱 교육 효과성 재고를 위한 구체적 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며 여성계의 목소리를 담아 실천하는 노력이 아쉽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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