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수능고사 및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생접객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위생과장을 총지휘로 하는 5개반(28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11월23일~24일, 12월22일~23일 등 각각 2일간 두차례에 걸쳐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또 합동단속 이외는 2개반(6명)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연말연시 민원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업소의 경우 기획단속을 실시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업소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단란주점, 일반음식점(뷔페, 한정식 등), 휴게음식점(제과점, 다방형태 영업) 등 대형식품접객업소 위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무표시 제품 사용, 간판에 해당 법정명과 허가(신고)한 사항 표시 여부, 시설기준위반 및 기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단속중 위법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이 실시하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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