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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여천천 건물폐기물 무단투기자 적발
기사입력: 2005/11/22 [17: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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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남구청(구청장 이채익)은 하천에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하천오염과 치수 장애를 일으킨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남구 삼산동 383-3번지 일원(여천천) 건설폐기물

 
오늘새벽(2005년 11월 22일 오전 5시경) 현대문화아파트 맞은편 삼산동 383-3번지일원 여천천(지방2급) 하천구역 내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며 하천은 원상복구하고 행위자는 고발할 계획이다.
 

남구 삼산동 383-3번지 일원(여천천) 건설폐기물
 

남구청은 11월 19일과 21일 여천천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1일, 22일 건설과와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잠복 감시하여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무단 투기된 건설폐기물은 중구 반구동 신축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구 삼산동 383-3번지 일원(여천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차량 후면(11.22일 05시경)

 

 하천법제83조는 치수의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한 자에 대하여는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남구청은 건설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위자를 추적 및 적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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